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할 것 작성자 : admin 2018-10-31 18:08 HIT 5110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하고 교토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안을 마련했고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토대로 통합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이 국가별로 의무감축량을 할당받는 교토체제와는 달리 산업별 업종별로 감축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없는 전자와 제철, 시멘트, 자동차 산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교토체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해서도 정부는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울산화학의 수소불화탄소(HFC) 열분해사업과 2005년 8월 프랑스 $$@@로디아$$@@의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을 CDM 사업으로 승인한 바 있다.

 

씨스켐닷컴(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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