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 2008년부터 변경 작성자 : admin 2018-10-31 18:17 HIT 5484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이 2008년부터 변경되는 국제연합(UN) 기준에 맞춰 대폭 확대, 변경된다. 환경부는 UN 차원에서 2008년부터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국제적으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게 화학물질 분류기준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물리적 화학성에 따른 분류기준이 현행 7개에서 16개 범주로 확대했다.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도 8개에서 11개 범주로 늘렸다.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 중 산화성의 경우 성상에 따라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인화성도 단일 분류에서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로 구분했다.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기준의 경우는 표적장기·전신독성을 1회 노출과 반복 노출과 구분했고 흡인 휴해성을 추가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도 UN이 정한 기준(사진)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개편방안을 기초로 3일 오전 10시부터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 한편 GHS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실천과제로 채택된 뒤 2002년 환경정상회의에서 2008년부터 각국이 도입키로 합의했다.

 

GHS가 도입되면 수출입시 국가별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기준으로 인한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씨스켐닷컴(2006-11-02)

이전글이전글 유럽 화학물질 관리정책 포럼
다음글다음글 초산에틸, 수요 점차 회복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