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설정 관련법 제정안 처리 작성자 : admin 2018-10-31 18:21 HIT 5456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된다. 또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클로르단·디엘드린·엔드린·헵타클로르·미렉스·헥사클로르벤젠(HCB)·톡사펜·폴리염화폐비닐(PCBs),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했다.

 

또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사용중지·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선 이수제(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에서도 교육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했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혼인을 한 뒤에는 아들·딸 구분 없이 경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씨스켐닷컴(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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