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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admin 2018-10-31 17:29 HIT 9907

전문개정97.7.26 환경부령제2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용도, 녹는점 · 끓는점 · 증기압 · 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등의 물리 ·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 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 단량체구성비 · 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3조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2. 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일(1991년 2월 2일)이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물리 · 화학적 성질등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요없다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시행일 98.1.1]]

 

제4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 절차등)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등에 의한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요청자료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물질이거나 만성독성 · 발암성 · 잔류성 · 생물농축성 · 환경생태독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그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기간 · 세부내용등에 관하여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고시 · 통지)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 · 통지하는 때에는 관찰물질 ·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 및 제조 · 수입 ·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명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사항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유독물의 수입 · 수출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독물수입신고서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협회의 장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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