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91. 3. 8 법률제4363호 일부개정92.12. 8 법률제4539호 일부개정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94. 1. 5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95. 8. 4 법률제4970호 일부개정95.12.29 법률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 중화 · 파쇄 · 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95.8.4>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 재정적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④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지원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이상의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8.4> ②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8.4] 제6조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