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CUSTOMER CENTER   >   Notice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 40년만에 폐지 Writer : admin 2018-10-31 17:57 HIT 6359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는 옛 구로공단,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창원기계공업단지처럼 정부가 수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 단지를 조성해 관리해온 제도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지자체장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업무를 넘겨받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단지 조성·공급을 할 수 있다. 지방도시가 지리·문화·지역·인구특성을 고려해 정보기술(IT), 제조업, 서비스업종 중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씨스켐닷컴(2005-11-22)

 

이전글prev 여수 LG화학, 재미있는 화학 체험 실시
다음글next DuPont, titanium oxide플랜트 중국에 건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