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 등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증가분은 내년 2∼3월께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톤당 2275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이 이처럼 오르면 연간 세수는 9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하고 있다. 씨스켐닷컴(200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