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일본 플랜트 업계를 비롯한 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절감 설비와 기술을 살려 수출 전력과 방침을 입안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절감 제도와 정책 및 구체적인 우대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의 국제 플랜트 비즈니스 동향과 에너지 절감 기술 일본의 플랜트 계약 실적은 2003년 이후 연간 170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1위 아시아와 2위 중동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기종별로는 에너지 플랜트, 발전 플랜트, 교통 플랜트의 순임.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일본 기술력의 역할이 커짐. OECD 비가맹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50%에서 2020년까지 약 60%로 증가할 전망임.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 절감·환경에 관한 국제 협력은 (1) 도상국 측의 에너지의 안정 확보 (2) 지구환경에 대한 부하 경감 (3) 에너지 수급 악화 등에 따른 경제부담 경감, (4) 자본력,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절감은 일본 에너지 안전보장과 환경보전, 에너지 절감 기술의 유효 활동 및 CDM 활용에 의한 배출권 확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함. 일본은 FTA/EPA를 6개국과 체결했고, 2개국과 큰 틀의 합의, 5개국·2지역과 교섭 준비중임. 이로 인해 관세 비용 절감, 생산거점의 최적화, 시장이나 투자처의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FTA/EPA는 일반적으로 각종 장벽 철폐에 의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일본이 진행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나 제품 보급을 촉진함. 일본 에너지 정책의 특징은 (1)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석유 사용 삭감에 중점을 두고 있고, (2) 기업 자체의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 조치가 취해져 산업 부문에 중점이 놓인 것임. 산업 부문에 대한 시책으로서는 에너지 관리제도, 에너지 절감 기술·설비도입·보급에 대한 저리융자, 세제우대, 보조금, ESCO에 대한 조성제도 등이 있음. □ 아시아 개도국의 에너지 절감 제도와 정책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제4위인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높은 경세성장에 따라 2002년부터 2030년에 걸쳐 약 60%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시점에서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강하게 지적됨. ○ 태국 태국은 일본 에너지법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법을 갖고 있으며, 이에 기초해 에너지 다소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자를 지명하여 에너지 소비를 보고하고 목표와 계획을 작성해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소비자 기기의 에너지 절감 기준 설정과 이에 기초한 라벨링 제도도 있음. ○ 필리핀 필리핀에는 에너지 절감법은 없지만 1992년 에너지성(DOE) 설치법이 있으며 DOE가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책정·실시함.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시스템 로스 삭감 프로그램, 수요 관리 프로그램,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술 이전 등이 계획되고 있음. 에너지 절감 보급 촉진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 보조에 의해 설립된 Technology Transfer for Energy Management Demonstration Fund가 있으며, 프로젝트 투자액의 7.5%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관련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절감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이용이 강조되고 있음. 개발 5개년 계획은 에너지 공급, 이용, 환경에 관해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의한 비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비용을 삭감, 환경에 대한 부하의 최소화라는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절감 제도·정책과 우대정책 ○ 중국 중국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에너지절감법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3년경임. 2006년-2010년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동 기간중에 GDP 당 에너지 소비 원단위를 20% 삭감한다는 구속성 지표를 들어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강화하고 있음. 정부는 성 및 주요 에너지 기업 사이에서 에너지 절감 목표 책임서를 체결하고 배분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1표 부결$$@@(다른 면에서 성과를 올려도 에너지 절감 하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사상 평가를 받지 못함), $$@@상대 압소(上大壓小$$@@(대규모를 건설, 소규모를 폐쇄)의 슬로건을 토대로 10만 kW 이하의 화력발전소의 폐쇄라는 강제 수단을 취하는 한편, 에너지 우대 정책을 사용해 에너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있음. 기타 에너지 절감·오염물 배출 삭감 사업에 대해서 3년간 면세, 다음 3년간 50% 면세 혹은 에너지 시설비×10%의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음. ○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2003년 9월 시행된 정령이 있으며, 형식상은 일본 에너지절감법과 마찬가지로 기업, 건물, 기계기구 및 민간 에너지 절감을 커버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사용 상황의 보고, 에너지 관리 책임자의 설치, 조성·권장정책, 위반에 대한 처벌 등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음. 단 2015년부터 에너지 자급국에서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절감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어 상기 정령에 기초해 $$@@국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는 중임. 초안에 따르면 제조공장, 건축물, 수송 및 민간 에너지 절감 조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감 촉진 정책, 에너지 절감 국가관리, 검사와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대조치 처벌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에너지 절감·파일럿·프로젝트의 필요 자금의 30%의 보조금 지급, 파일럿·프로젝트의 심사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있지만 에너지 특별세는 없음. 단 하이테크나 신에너지 등의 특별 우대 투자에 대한 감면세 조치는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1995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책정, 2004년 국가에너지정책의 책정, 2005년 에너지 절감 관련 대통령 지시에 의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활동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왔지만 에너지 수출국인 이상 국내 에너지 가격도 사회 정책적 배려로 인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의 실효는 높아지지 않고 있음. 2007년 8월에 에너지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정한 에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시 규정은 1년 이내로 규정되고 있어 구체적인 실시는 그 이후가 될 것임. 이 법률에 기초해 에너지 절감에 관한 특별세가 2008년 8월경 제정될 예정임. ○ 인도 인도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 탄화수소 에너지 의존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 혹은 에너지 사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약도 등의 견지에서 에너지 절감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2002년 3월부터 실시된 2001년 에너지절감법이 있으며, 에너지효율국(BEE)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에너지 소비, 생산, 수송, 공급 관련 설비, 제품에 에너지 소비 기준이 설정되어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설비 및 제품은 금지되게 됨. 금융 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인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공사가 설립됨. 동 공사는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의 발전과 ESCO를 포함하는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에 금융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대상 분야의 프로젝트, 기기 제조, 기기 취득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 자금의 70-80%를 금리 9.75-12.75%로 융자하고 있음. ○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2003년 8월에 에너지성이 작성해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202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이 있음.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국내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낮게 억제되고 있어 과잉 에너지 소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잠재력은 거대하여 총 에너지 수요의 40-45%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씨스켐닷컴(2008-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