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정상화 방안. ● 시약용 알콜 제조자의 실수요자 범위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7-2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약용 알콜은 검사, 시험, 실험등 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판매되는것을 포함함. ● 국세청고시 제2007-26호 제2호 가목에 대한 해석 - 시약용 알콜제조사가 위와 같이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약용알콜 제품은 현행 유통시스템과 같이 화공약품도매상 또는 중간딜러를 통해 공급가능. - 실수요자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함. - 신설규정 : 도매업자 등 시약용알콜 판매자는 주정판매기록부를 비치, 기장함. (제출 요구시 세무서에 제출 의무) 2. 이행여부 점검. ● 관할세무서에서 이행여부 수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