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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사염화탄소) 영업자의 판매업 허가에 대한 안내문 Writer : admin 2018-10-31 18:56 HIT 9063

 

안녕하세요 덕산약품공업(주)입니다.

 

당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취급품목 : 사염화탄소)

 

이에 따라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사염화탄소)에대하여 제35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2006.10.16)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내용 통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사가 제공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사염화탄소)에 대하여 재판매를 하시는 엡체 제위께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판매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사에서구매하시어 직접 시업,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할시에는 해당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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