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로명주소 변경 의무화 *
- 2007년 제정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기존 주소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변경되며, 저희 덕산약품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존 사업장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산서 발행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어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변경되신 사업자 등록증은 메일이나 팩스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FAX : 031-495-5335 MAIL : helth@duksan.kr
덕산약품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53 (성곡동 6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