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로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 사업장 : 덕산약품공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53 (성곡동, ,636) => 안산지점 종 사업장 : 일련번호 상호사업장 소재지 0001 덕산약품공업㈜ 서울지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55(양평동3가, 3층) 0004 덕산약품공업㈜ 산수지점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단1로 13-37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각 지점 사업자번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말소되며, 이후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본사 사업자번호(134-81-29804)로 변경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부가가치세 업무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