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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약품공업(주) 7월 1일 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Writer : admin 2018-11-01 18:58 HIT 11284

 7월 1일 부로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 사업장 : 덕산약품공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53 (성곡동, ,636)   => 안산지점

종 사업장 : 

일련번호    상호사업장          소재지

0001        덕산약품공업㈜     서울지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55(양평동3가, 3층)

0004        덕산약품공업㈜     산수지점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단1로 13-37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각 지점 사업자번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말소되며, 이후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본사 사업자번호(134-81-29804)로 변경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부가가치세 업무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file 사업자단위과세(2016년 7월 1일 부로 적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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