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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신고제 에 대한 건 Writer : admin 2018-10-31 19:12 HIT 1055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49조와 관련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6.12.26.)되어 17.12.28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약 구매자에게 안전기준을 고지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시 에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와 제조·수입사로부터 유해화 학물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 등은 

모두 ‘17.12.28일부터 동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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