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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admin 2018-10-31 17:27 HIT 14003

전문개정96.12.30 법률제52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 ·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취급제한유독물"이라 함은 유독물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관찰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시책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 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등

 

제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의 독성 · 분해성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98.1.1>>

 

제8조 (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 ·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영으로 정한다.

 

제9조 (화학물질심사단) ①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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