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율 2006년에도 1% 유지 적용될 전망 작성자 : admin 2018-10-31 18:05 HIT 6002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2006년에도 현행 1%가 그대로 유지·적용된다. 또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도 지금과 같은 영 세율이 2006년에도 부과된다. 아울러 천연가스액·설탕·폴리에틸렌·아몬드 등 10개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지정되고 연광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17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2006년도에 8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며, 이달 하순경 조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2006년 1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LCD 제조장비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10개 품목과 원유,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 12개 품목,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13개 품목 등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인하(3→1%)한 할당관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현저한 세율 불균형의 경우 등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천연가스액·폴리에틸렌·설탕·아몬드 등 10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액은 현행 1%에서 0%로, 폴리에틸렌은 6.5%에서 4%로, 설탕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

 

기존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원이 중복되는 연광·망간·유연탄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옥수수·대두·면사 등 9개 품목은 세율을 인상했다. 대두와 옥수수는 1%포인트, 코크스와 면사는 각각 2% 포인트씩 인상된다. 한편, 2006년도 조정관세 품목을 18개로, 통상마찰 방지 등을 위한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9개 품목 중 냉동새우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씨스켐닷컴(2005-12-17)

 

이전글이전글 고제, 해양에너지 사업 진출
다음글다음글 Optimal Glycols, MEG설비 가동률 조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