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니켈 규제 현황 분석 작성자 : admin 2018-10-31 18:30 HIT 8052

니켈에 대한 규제 

 

니켈에 대한 규제는 일본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니켈에 관해 피부에 직접적이며 장시간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음.

 

니켈의 주요 용도

 

스테인리스강, 경화, 기타 내열용 합금 재료 등에도 니켈이 함유됨. 또한, 도금 재료로서도 니켈이 사용되며 내마모성이나 내식성 등의 향상이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인 SUS304형의 니켈 함유량은 8.0-10.5%, 크롬 함유량도 18-20%여서 니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니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니켈 화학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그룹 1로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장시간 직접 접촉하는 데 따르는 피부염이나 알러지의 영향이 대부분임. 니켈 규제도 피부에 접촉하는 데 따르는 니켈 용출에 대한 것임.

 

자동차용 부품에서의 예

 

니켈 산업계는 니켈에 의한 알러지나 피부염 발병 감소를 목적으로 한 니켈 사용을 제한한 규제(Diretive 94/27/EEC)를 지지함. 니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구제는 니켈 용출량, 시간, 환경 속으로의 용출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니켈 함유량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EU 니켈 규제의 기초는 알러지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한 니켈 함유 제품에 대해 피부에 직접적 장시간 접촉 및 그러한 사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니켈 용출량 양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음. 자동차 업계에서 크롬 니켈 도금은 알루미늄, 철강, 아연,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에 대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부품의 대부분은 휠이나 내장 부품 등이 해당되지만, 표면에 나오는 것으로서 불행히도 일상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것들임.

 

도금된 도어 핸들이나 스위치, 기어 시프트 등의 내장 부품은 아무 생각 없이 접촉하는 것이지만, 피부에 접촉은 단기간이며 간헐적이어야 함. 크롬니켈 도금을 그와 같은 부품에 채용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일 것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에서의 메탈기구가 피부에 장시간 접촉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한 피부염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제조 측도 그와 같은 안전벨트에는 크롬니켈 도금을 사용하기보다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

 

기타 부품 가운데 간헐적 이상으로 피부에 접촉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서 핸들을 들 수 있음. 피부염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 메이커도 리스크 회피를 위해 크롬니켈 도금 대체품을 사용하려고 고려하고 있음.

 

RoHS나 ELV 규제에 적합한 무전해 니켈도금

 

최근 수년간 많은 환경규제가 주로 자동차나 환경산업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시행되어 옴. 이들 규제의 목적은 제조 프로세스나 리사이클 제품에 허용되는 특정 유해물질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에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줄이는 데 있음. ELV의 목적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의 리사이클 제품에 함유되는 중금속 양의 삭감이며, RoHS 규제의 목적은 전기전자 제품 내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임. 글로벌 판매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모두 이 규제에 대응해야 함.

 

이들 규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중금속이 카드뮴, 납, 육가크롬 및 수은임. 무전해 니켈도금에서 카드뮴이나 납이 주요 첨가재료로서 사용되어 옴. ELV나 RoHS 규제에서는 무전해 니켈 피복부에 카드뮴과 납이 각각 100ppm, 1000ppm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한이 명기되어 있음.

 

최근에는 새로운 환경규제의 출현에 의해 납이나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과 동등한 안정성 및 광택을 가진 무전해 니켈도금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기존 제품과 비교해도 도금 표면의 구별은 힘들고, 도금 성능 면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음.

 

결론

 

니켈에 제한이 걸리는 범위로서는 어디까지나 피부 접촉에 관련된 것으로 함유량 자체에 규제가 걸리게 되면 스테인리스강이나 각종 합금류의 재료로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업제품에 대한 함유량 규제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스테인리스강 등 합금으로부터의 니켈 용출량은 미량이어서 건강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주류임.

 

RoHS나 ELV 규제에 대해 규제가 걸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첨가제로서 부가되는 납이나 카드뮴 등으로, 니켈 자체는 아님. 따라서 납-카드뮴이 없는 무전해 니켈 도금 사용 제품이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자동차 부품에서 니켈 규제 가능 대상으로는 안전벨트 금구, 핸들 등의 조작이 필요한 부품임.

 

씨스켐닷컴(2009-07-17)

 

이전글이전글 히타치화성, 뛰어난 절연성의 고열 전도성 접착 시트 개발
다음글다음글 2009년 2월 6일 기준, 화섬 및 화섬원료 가격동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