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시약판매에 대한 규정변경 안내 작성자 : admin 2018-10-31 18:52 HIT 6925

안녕하세요! 덕산약품공업(주)입니다.

 

금번 고시로 인하여 주정 구입시 8월 1일 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판매 가능 합니다.

 

업체 제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어 실수요자 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시약용 알콜 유통 정상화 방안 안내문
다음글다음글 2006년 환경부 표창 수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