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로명주소 변경 의무화 작성자 : admin 2018-10-31 19:05 HIT 8029


                              * 새도로명주소 변경 의무화 *


- 2007년 제정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기존 주소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변경되며,

  저희 덕산약품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존 사업장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산서 발행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어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변경되신 사업자 등록증은 메일이나 팩스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FAX : 031-495-5335

  MAIL : helth@duksan.kr


  덕산약품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53 (성곡동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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