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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고지내용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