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작성자 : admin 2018-10-31 19:12 HIT 12253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고지내용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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