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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품에 대해 택배 발송이 금지 및 제한됩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제품은 지역 및 수량에 따라 배송불가 또는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