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용 2009년부터 전면 금지 작성자 : admin 2018-10-31 18:13 HIT 6145

석면 사용 2009년부터 전면 금지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앞서 천정재와 슬레이트 등 석면 시멘트 제품과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은 올해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와 석면 천장재, 석면칸막이(빔라이트), 압출성형시멘트판 등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 마찰제는 오는 7월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나머지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과 특수설비에 사용되는 봉인제품과 석면포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철거하다 적발될 경우는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아울러 철거 외에도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도 석면함유여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전문 분석기관 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면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6만3000톤을 수입했으며, 9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1만4000톤, 지난해는 11월 현재 5900여톤이 수입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산업현장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건교부·산자부 등과의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벽산 관계자는 "석면을 쓰지 않아야 하는데는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공정라인을 줄이고 있다"면서도"대체 설비를 하는데 적어도 8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유예기간을 2년이상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스켐닷컴(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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