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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통상산업부령 제58호 제정 1997. 06. 21.]
admin 2018-10-31 17:31 HIT 10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허가 신청 등) 

①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5.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6. 물질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7.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제조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때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경우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2. 1종화학물질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제5조 (양도의 승인신청)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양도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폐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통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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